Site icon LawReview로리뷰

(입법예고)2020-05-04.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478호 / 부령 / 일부개정 / 환경부 /

2020-05-04~2020-06-15

 

⊙환경부공고제2020-478호

 

「환경보건법」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4일

환경부장관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광역자치단체에 부여된 권한이 「지방이양일괄법」 개정(법률 제17007호, 2020.2.18. 일괄개정, 2021.1.1. 시행)으로 기초자치단체에 이양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그 권한의 사항을 기초자치단체로 변경하기 위해 하위법령을 개정하고 환경유해인자를 함유한 어린이용품이 시중에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동 제품 제조자가 환경청에 제출하는 어린이용품 조치계획서의 내용을 좀 더 명확히 하려는 것임. 아울러,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 중 나타난 일부 보완 사항 등을 반영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시설의 개선명령 등(안 제11조제1항내지제4항)

 

시설의 개선명령 기관을 변경(시·도→시장·군수·구청장)하고 시설 개선명령 대상에 키즈카페를 추가함

 

나. 확인검사의 시기, 방법 및 절차 등(안 제11조의2)

 

어린이활동공간 확임검사 결과를 통보받는 기관, 증축 또는 수선 사실을 통보받는 기관을 변경(시·도→시장·군수·구청장)하고자 함

 

다. 확인검사 이행명령(안 제11조의3)

 

확인검사 이행을 명령하는 기관, 확인검사 이행명령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기관, 확인검사 이행보고서를 통보받는 기관을 변경(시·도→시장·군수·구청장)하고자 함

 

라. 판매중지 또는 회수의 권고(안 제11조의9)

 

환경유해인자를 함유한 어린이용품을 시장에 판매한 제조사 등이 해당 용품을 회수하기 위해 행정청에 제출하는 조치계획서를 손쉽고 정확하게 작성하기 위해 기재사항을 제시(양식 포함)한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 전자우편 : k981243@korea.kr

 

- 팩스 : 044-201-676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전화 044-201-6765, 팩스 044-201-67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규제영향분석서.hwp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2020년

 

Exit mobile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