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256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0-05-04~2020-05-14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256호
전파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 시설자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부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에 대한 검사수수료를‘20년도에 한시적으로 감경할 수 있도록 전파법 시행령에 감면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 전파기반과, 전화 : 044-202-4953, e-mail : mussac@korea.kr)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그 밖의 사항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sit.go.kr, 뉴스 알림→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와 국민신문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전파기반과(☎044-202-49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개정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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