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622호 / 대통령령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0-10-28~2020-12-07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622호
전파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기간통신사업자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자신의 전기통신서비스를 도매제공한 경우 해당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하여 2020년 12월 30일까지 전파사용료를 감면하던 것을 2022년 12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주파수 사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낮은 주파수 대역폭 간이무선국 전파사용료를 면제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 전파정책기획과, 전화 : 044-202-4924, e-mail : poiuyt11@korea.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그 밖의 사항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sit.go.kr, 뉴스 알림→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와 국민신문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전파정책기획과(☎044-202-49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