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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4.2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4.2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명수의원 등 10인 2017-04-24 안전행정위원회 2017-04-25 2017-05-01 ~ 2017-05-1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우정사업은 미래창조과학부의 소속기관인 우정사업본부에서 저렴한 요금으로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나,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우편물이 감소하는 등 급격한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경영체제 전반의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며, 우정서비스의 공공성 유지 및 단계적인 경영체제 전환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자율성과 독립성이 확보된 정부기업 형태임.
또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과학기술정책 및 국가정보화, 방송·통신과 함께 우정사업을 함께 관장함으로써 우정사업의 비중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산간벽지와 도서지역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더욱 수준 높은 보편적 우정서비스를 차질 없이 제공하기 위해서는 우정사업의 책임경영체제 구축이 시급하므로, 현재의 우정사업본부를 독립된 우정청으로 승격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미래창조과학부 소속으로 우편, 우체국 예금 및 보험사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우정청을 둠(안 제29조제2항 신설).
나. 우정청에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고 청장은 정무직으로,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함(안 제29조제3항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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