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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5-01.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20-05-01.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283호  /  부령  /  일부개정  /  산업통상자원부  /

2020-05-01~2020-06-10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283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스용품 제조자 등에게 보일러 판매시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포함하도록 규정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6943호, 2020.2.4., 일부개정, 시행 2020.8.5.)됨에 따라 법률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위임한 설치대상 및 안전장치 종류 등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기존 액화석유가스 사용 주택(1996년 이전)에 소급 적용된 호스를 금속배관으로의 교체기한이 만료(2020. 12. 31)될 예정임에 따라 미개선 가구에 대한 현실적인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일산화탄소 경보기 관련 법률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마련(안 제71조의2, 별표 20)

 

-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소급대상, 가스용품 대상, 안전장치 종류 및 안전장치 설치기준 등을 규정하여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한 가스 사고를 예방

 

나. 금속배관 교체기한 연장(안 제82조,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46호 부칙 제8조제1항제2호)

 

- 금속배관 설치를 ‘96.3월부터 의무화하고, ’15년에는 그 이전(‘96.3월)에 호스를 사용하고 있는 기존 주택도 ’20년까지 금속배관으로 교체토록 하였으나, 과태료 부과에 따른 혼란 방지, 시설개선을 통한 안전확보 취지 등을 고려하여 금속배관 교체기한을 2030년까지 연장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에너지안전과장,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종합청사 에너지안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에너지안전과

 

- 전자우편 : kdh7174@korea.kr

 

- 팩스 : 044-203-47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전화 044-203-5276, 팩스 044-203-4766, 전자우편 kdh7174@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일부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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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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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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