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5-01.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020-148호 / 법률 / 일부개정 / 국방부 /
2020-05-01~2020-06-10
⊙국방부공고제2020-148호
군인사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일
국방부장관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원의 직위해제와 동일하게 군인의 보직해임 사유를 구체화하여 명시하고, 각종 비위행위 등 개인 귀책사유로 보직해임된 경우 봉급감액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공무원과의 인사관리 형평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임기’ 조항 제목과 부합하지 않는 보직해임 사유 및 절차에 관한 내용을 삭제(제17조)
나. 군인의 보직해임에 관한 사유를 공무원의 직위해제 사유와 유사하게 구체화하여 명시하고, 제17조에서 삭제한 보직해임 절차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한편, 보직해임 기간 동안 봉급을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되 봉급감액 여부 및 비율에 대한 세부내용은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제17조의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 인사복지실 인사기획관리과
○ 전화 : 02-748-5121 (FAX : 02-748-5119)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http://www.mnd.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률안)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pdf
(법률안)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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