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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4-29.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20-04-29.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274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2020-04-29~2020-06-08

 

⊙행정안전부공고제2020-274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외재난의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중앙대책본부장이 되어 권한을 행사토록 되어 있으나, 현행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는 해외재난에 대한 실무반의 임무, 편성기준, 재난상황의 보고 등 세부적인 사항이 누락되어 있어 추가 규정하고자 하며, 동 규정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외교부에서 중앙대책본부를 운영할 경우를 고려하여 훈령 내 ‘행정안전부’로 한정하는 문구 삭제 및 수정(안 제1조, 제5조, 제8조, 제14조)

 

나. 중앙대책본부 편성기준에 “해외재난의 경우”를 추가(안 제7조, 별표6)

 

다. 해외재난 발생 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에 따른 신속대응팀을 파견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안 제19조제3항)

 

라. 해외재난상황의 보고는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16조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이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토록 규정 신설(안 제24조제2항)

 

마. 중앙대책본부 운영 및 편성기준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비상근무 발령 규정 신설(안 제27조제1항)

 

바. 비상근무를 한 공무원에 대하여 휴무 규정 신설(안 제27조제2항)

 

사. 비상근무를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한 공무원에 대하여 대체휴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안 제27조제3항)

 

아. 중앙대책본부 편성기준을 현실에 맞게 보완함(안 별표3, 5)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432호(나성동) 행정안전부 재난대응정책과

 

- 전자우편 : ampm@korea.kr

 

- 팩스 : 044-205-895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난대응정책과(전화 044-205-5212, 팩스 044-205-89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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