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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4-28.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입법예고)2020-04-28.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제2020-225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산림청  /

2020-04-28~2020-05-07

 

⊙산림청공고제2020-225호

 

「산림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8일

산림청장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됨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대상으로 시ㆍ도지정문화재를 해제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나무의사 보수교육의 유예사유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명확히 하고,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농공단지를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가 가능한 산업단지에 포함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매장문화재 지표조사ㆍ발굴행위를 산림보호구역내 가능한 행위로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2. 재 입법예고에서 변경된 주요내용

 

가. 과태료의 부과기준 (안 별표 4)

 

- 법 제57조에서 신설되는 과태료 항목에 대하여 위반차수별 세부 부과기준을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5층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

 

- 전자우편 : whdusgml3258@korea.kr

 

- 팩스 : 042-481-41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전화 042-481-40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규제영향분석서.hwp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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