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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4-28.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20-04-28.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247호  /  부령  /  일부개정  /  중소벤처기업부  /

2020-04-28~2020-05-01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0-247호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8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자유특구 내 신기술을 활용한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한 규제 특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설치한 한시조직인 규제자유특구기획단과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19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2명, 4ㆍ5급 1명, 5급 12명, 6급 1명, 7급 2명)의 존속기한을 2020년 5월 20일에서 2022년 5월 20일로 연장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중소벤처기업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goodsong@korea.kr

 

- 팩스 : 042-472-327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2-481-4354, 팩스 042-472-32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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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개정 이유서.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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