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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2-26.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20-02-26.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 중소벤처기업부 / 일부개정 / 제2020-125호 /

2020-02-26~2020-03-13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0-125호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6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충남지역의 증가하는 행정 수요 대응 및 지역산업 구조 따른 맞춤형 정책 추진을 위해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4명(4급1명, 5급2명, 6급1명)을 증원하고, ‘시범구매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스타트업 파크 조성ㆍ지역혁신 창업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1명(5급1명),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인력 1명(6급1명), 메이커 활성화 업무 확대를 위해 필요한 인력 1명(6급1명), 경기지역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 공급관련 업무추진을 위한 인력 1명을 증원(7급 1명)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중소벤처기업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goodsong@korea.kr

 

- 팩스 : 042-472-327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2-481-4354, 팩스 042-472-32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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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개정 이유서.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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