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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4-27.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20-04-27.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020-85호  /  법률  /  일부개정  /  국가보훈처  /

2020-04-27~2020-06-08

 

⊙국가보훈처공고제2020-85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7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훈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의 자격요건을 확대하고, 보훈심사에 일반 시민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등 보훈심사를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훈심사위원회 위원 정수 및 자격 요건 확대(안 제76조의6)

 

1) 보훈심사위원회 위원 정수를 120명 이내에서 210명 이내로 하고,

 

2) 위원 위촉 요건에 군ㆍ경찰ㆍ소방 등 특정직 공무원 및 보훈 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 등을 추가함.

 

나. 보훈심사 시민참여제도 도입(안 제74조의19신설)

 

보훈심사 시민참여제도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시민참여단의 구성 및 운영, 심의 참여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어진동) 국가보훈처 등록관리과

 

- 전자우편 : ohoo3si@korea.kr

 

- 팩스 : 044-202-549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등록관리과(전화 044-202-5432, 팩스 044-202-54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률안)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pdf



                          (법률안)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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