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4-27.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164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 /
2020-04-27~2020-06-08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0-164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출국 현지부터 국내유통까지 수입식품등과 관련된 전 분야를 통합·관리하는 수입식품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7245호, 2020.4.7. 공포, 2020.10.8. 시행)됨에 따라,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식품위생법」제67조제1항에 따른 식품안전정보원에 위탁하고, 통합정보시스템의 개선 및 유지·보수 등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를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수입식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502호
ㅇ 전화 : 043-719-2157 팩스 : 043-719-2150
ㅇ 이메일 : NJY94@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