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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4-2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20-04-2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105호  /  부령  /  일부개정  /  여성가족부  /

2020-04-24~2020-06-12

 

⊙여성가족부공고제2020-10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4일

여성가족부장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성범죄 경력조회와 아동학대 전력조회를 모두 요구하는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하는 사람은 개별법령에 따라 각각 신청서를 작성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통합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민원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의료기관의 오남용 조회 방지를 위해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서식 일부를 보완하고자 함. 또한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 뒤쪽의 민원인 대상 성범죄 경력 유무 적용방법에 관한 사항을 일부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이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아동 관련기관에도 해당되는 경우 취업(예정)자 본인도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통합하여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개정, 안 별지 제9호의4, 제11호의4서식 신설)

 

나. 의료기관은 의료인에 한정하여 성범죄자 취업을 제한하고 있기에 성범죄 경력조회 시 의료인만 성범죄 경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신청 서식 일부를 보완하고 중복된 항목을 삭제하여 성범죄 경력 조회 오남용을 방지함. (안 별지 제9호, 제9호의2, 제9호의3서식 개정)

 

다.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 뒤쪽의 민원인 대상 성범죄 경력 유무 적용방법에 관한 사항을 일부 수정하여 민원인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업무 효율성을 제고함. (안 별지 제11호, 제11호의2서식 개정)

 

 

3. 의견제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7층 아동청소년보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전화 02-2100-6405, 팩스 02-2100-64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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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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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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