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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4-23.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20-04-23.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818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  /

2020-04-23~2020-06-02

 

⊙해양수산부공고제2020-818호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3일

해양수산부장관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항만건설 예정지역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사업시행자가 지원계획을 시행하는 경우 신항만건설 예정지역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등과 공동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자를 우대하고, 신항만건설 예정지역 주민을 우선하여 고용하거나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신항만건설 촉진법」(법률 제17041호, 2020. 2. 18. 공포, 2020. 8. 19. 시행)이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정된 「신항만건설 촉진법」(법률 제17041호, 2020. 2. 18. 공포, 2020. 8. 19. 시행)에서 신항만건설 예정지역 지원계획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4조의3 신설)

 

나. 예정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기업체에 대한 계약 방법 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4조의4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항만개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정책바다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항만국 항만개발과

 

○ 전자우편 : sy100@korea.kr

 

○ 팩스 : 044-200-5929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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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 사유서.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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