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515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산업통상자원부 / 2020-09-02~2020-10-12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515호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후속조치의 일환으로 항공우주산업 특화 단지의 지정요건 완화 추진
2. 주요내용
가. 특화단지 지정요건 완화(안 영 제9조의2제1항 개정)
1)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의 지정요건인 산업단지 내에 10개 이상 항공우주산업사업자가 입주 또는 입주예정인 경우 지정 신청을 할 수 있음
2) 기존 지정 요건을 산업단지를 포함한 개별입지까지 확대하고 항공우주산업사업자도 5개 이상으로 완화하여 특화단지 활성화 도모
3. 의견 제출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항공과(항공방위산업팀)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항공과(항공방위산업팀)
-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 전화 : 044-203-4307, 팩스 : 044-203-4731
- 이메일 : sevi3928@motie.go.kr
법령안
(법령안)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제개정이유서(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hwp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