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te icon LawReview로리뷰

(입법예고).2020-04-22.국립장애인도서관 이용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20-04-22.국립장애인도서관 이용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제2020-120호  /  부령  /  제정  /  문화체육관광부  /

2020-04-22~2020-05-25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120호

 

「국립장애인도서관 이용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립장애인도서관 이용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립장애인도서관을 국립중앙도서관장 소속(2차 소속기관)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1차 소속기관)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도서관법」이 개정(법률 제16685호, 2019. 12. 3. 공포 및 2020. 6. 4. 시행예정)됨.

 

이에 따라 현행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의 적용을 받아오던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휴관일 지정(안 제3조)

 

국립장애인도서관의 휴관일을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 등으로 국립중앙도서관과 동일한 날로 정함

 

나. 행위의 제한(안 제7조)

 

도서관자료 이용시 「저작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등 국립장애인도서관 이용자가 해서는 안되는 행위를 정함

 

다. 질서 유지(안 제8조)

 

다른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한 도서관 출입 제한 등 도서관 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

 

- 전자우편 : jyna@korea.kr

 

- 전화 : 044-203-2613 , FAX : 044-203-3471

 

 

4. 참고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전화 044-203-2613, 팩스 044-203-34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국립장애인도서관 이용규칙 제정(안).pdf



                          (법령안)국립장애인도서관 이용규칙 제정(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참고자료)국립장애인도서관 이용규칙 제정(안).hwp



                       제정 이유서.hwp

 

#입법예고

출.처.법.제.처

 

Exit mobile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