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4-20.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238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중소벤처기업부 /
2020-04-20~2020-05-01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0-238호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0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및 「기술보증기금법 시행규칙」에 따른 출연요율은 각각 연율 1천분의 2.25, 1천분의 1.35인데 반해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에 따른 출연요율이 1천분의 0.2에 불과함에 따라 금융회사의 법정 출연요율을 상향하여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보증공급 확대를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이하 ‘지역신보’) 보증재원을 확충할 필요가 있고,
나. 출연 대상 대출금 범위를 다른 중소기업 대상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과 같은 내용으로 변경하여 출연은행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은행 등(법 제2조제4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출연요율을 연 비율 현 1천분의 0.2에서 1천분의 0.4로 상향(안 제5조의3제1항 별표)
나.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것과 동일한 범위에서 금융회사의 출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대출금 범위를 조정함(안 제5조의3제1항 별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 전자우편 : syj1011@korea.kr
- 팩스 : 042-481-327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전화 042-481-4388, 팩스 042-481-32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규제영향분석서.hwp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출.처.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