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te icon LawReview로리뷰

(입법예고).2020-04-17.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20-04-17.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452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2020-04-17~2020-05-29

 

⊙국토교통부공고제2020-452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임대주택 유형(영구·국민·행복주택 등)이 다양하고, 입주기준·임대료 부과체계 등이 유형별로 상이하여 공공임대 공급이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문제가 지속제기 됨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하나로 통합한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재계약 해제·해지 예외 사유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공공주택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ㅇ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2동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총괄과

 

ㅇ 전자우편 : lmk6897@korea.kr

 

ㅇ 팩스 : 044-201-566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총괄과(044-201-45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출.처.법.제.처

 

Exit mobile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