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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4-16.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20-04-16.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509호  /  부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2020-04-16~2020-05-26

 

⊙국토교통부공고제2020-509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소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수소 내압용기에 대한 검사방법을 추가함으로써 자동차 운행안전을 강화하고, 어린이운송용 승합차의 과도한 선팅을 제한함으로써 어린이승하차 확인 및 운전자 시야확보를 통한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기검사기간이 지난 자에 대한 통보방법 명시(안 제77조의2)

 

- 정기검사기간이 경과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통보방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우편으로만 통보하던 것을 우편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로 이용하여 통보하도록 명확히 함.

 

나.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선팅검사 신설(안 제80조, 별표 15, 별표 16, 별표 18)

 

- 어린이운송용 승합차의 과도한 선팅을 제한함으로써 어린이승하차 확인 및 운전자 시야 확보를 통한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자동차검사 부적합기준에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가시광선투과율 기준 허용기준 미충족을 추가하고, 자동차검사기준 및 시설기준에 가시광선투과율 측정기 추가

 

다. 재검사 기간 경과시 과태료 부과근거 명확화(안 제81조)

 

- 현행 자동차검사 미수검 과태료는 검사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 정기검사를 받고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에 대하여는 재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재검사기간 내에 적합 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과태료 부과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라. 수소내압용기 등에 대한 과학적인 검사방법 도입(안 별표 5의8)

 

- 내압용기 결함여부를 주로 육안 검사방법으로 위주로 검사하던 것을 초음파 탐상기, 결함검출 카메라, 전자장치진단기 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용기 내부결함까지 검사토록 하고, 수소가스는 화재시에도 무색불꽃 특성상 폭발사고 위험성이 상존함에 따라 열화상카메라 및 강제환기시설 설치 의무화하는 등 내압용기 재검사기준을 강화하고자 함

 

마. 수소가스누출감지기 및 이동식 검사장비의 제작기준 완화(안 별표 12)

 

- 측정값을 연속적으로 나타내도록 한 수소가스누출감지기만 사용토록 하던 것을 수소가스누출 허용기준치 초과여부만을 나타내는 장비도 사용가능토록 허용하고, 이동식 검사장비는 차량에 탑재되는 특성상 검사소에 설치되는 검사장비 제작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함에 따라 이동식 검사장비의 제작기준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고자 함

 

바. 튜닝검사시 내압용기 장착검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 및 자동차전문정비업 작업제한범위에 수소내압용기 포함(안 별표 15, 별표 26)

 

- 수소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수소전기차 튜닝 또는 정비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수소내압용기의 튜닝검사시 내압용기 장착검사를 받도록 하고, 자동차전문정비업의 작업제한범위에도 수소 등 고압가스를 사용하는 내압용기의 탈부착·정비를 포함시키고자 함

 

사.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사항 반영 등 일부 미비점 보완(안 제77조, 별제 제34호의10서식, 제34호의12서식, 제34호의14서식)

 

-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20.1.16)에 따른 조문변경사항 및 한국교통안전공단의 명칭 및 CI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내압용기 장착검사 처리기간을 장비제작사로의 출장일정 등을 고려하여 현실화(즉시→3일)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26일 화요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자동차운영보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 전화 : 044) 201-3858/3859

 

- 팩스 : 044) 201-5587

 

- 전자우편 : noh2238@korea.kr, deoks77@korea.kr





        법령안




                          (법령안)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규제영향분석서.hwp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

 

#입법예고

출.처.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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