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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4-14.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20-04-14.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97호  /  부령  /  일부개정  /  법무부  /

2020-04-14~2020-04-20

 

⊙법무부공고제2020-97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4일

법무부장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내용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2020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난민과를 평가대상 조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0. 4.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2020. 3.16.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 청사 신축·이전으로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과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분리됨에 따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 국적·통합과장이 통합하여 분장하던 국적업무를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리과장이 별도 분장할 수 있도록 업무를 조정하고,

 

출입국·외국인 소속기관 총액인건비제도 운영에 따른 출입국관리사무관 정원 12명의 존속기한을 2023. 4.30.까지로 연장하는 등의 내용으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parkjisu@korea.kr

 

- 팩스 : 02-2110-031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령/ 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2-2110-3106)로 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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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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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출.처.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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