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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4-14.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20-04-14.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131호  /  부령  /  일부개정  /  교육부  /

2020-04-14~2020-05-25

 

⊙교육부공고제2020-131호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4일

교육부장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자격을 개인회원에서 법인회원까지 확대하는 한국교직원공제회법이 개정(법률 제16681호, 2019.12.3. 공포, 2020.6.4. 시행 예정)됨에 따라,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운영 자금을 시중 은행뿐만 아니라 한국교직원공제회에도 예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의 자금 예치기관 선택권을 확대하고 이자 수익 창출 등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유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인과 학교의 세입금을 예치할 수 있는 “금융회사”의 범위에 “한국교직원공제회”를 추가함(안 제7조제1항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사립대학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사립대학정책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909

 

- 이메일 : imworud@korea.go.kr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사립대학정책과(전화 : 044-203-69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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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출.처.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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