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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2-04.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20-02-04.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 교육부 / 일부개정 /제2020-24호 /

예고기간 2020-02-04~2020-03-16

⊙교육부공고제2020-24호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4일

교육부장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19년 3월부터 사립유치원 에듀파인이 단계적 도입되었음.

 

특히, 2020년 3월 에듀파인 2단계 시행을 앞두고 사용자 상시지원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일정규모 이하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업무환경을 고려하여 업무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의 현장 안착을 적극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입기관·지출명령기관·수입원·지출원 직무 겸직(안 제26조의2)

 

- 일정 규모 이하의 사인 설립 사립유치원의 경우, 규칙 제25조(수입기관·지출명령기관) 및 제26조(수입원·지출원)의 직무를 겸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456

 

- 이메일 : yoon221@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전화 : 044-203-64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출.처.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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