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4-14.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252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산업통상자원부 /
2020-04-14~2020-05-23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252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정부는 수도권 과밀화 해소 등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혁신도시 지정에 대한 뚜렷한 절차가 법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혁신도시가 지정되어 있지 않은 시·도와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었음.
이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의결 등 혁신도시 지정 절차를 법으로 명시하고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에 혁신도시를 지정하도록 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0년 4월 7일 공포되었음.
이에 해당 법안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안 제16조의2 신설).
2. 주요 내용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혁신도시 지정을 신청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혁신도시 지정 필요성, 혁신도시의 개략적인 입지, 지역산업 발전 등 혁신도시 발전 전략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혁신도시 발전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함.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혁신도시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총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정보 - 국회·법령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 법인ㆍ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 보내실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총괄과(전화: 044-203-4419, 팩스: 044-203-4741, 이메일: hyesook724@kore.kr)
법령안
(법령안)국가균형발전 특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국가균형발전 특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개정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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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