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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4-29.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20-04-29.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123호  /  부령  /  일부개정  /  문화체육관광부  /

2020-04-29~2020-06-08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123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반게임제공업자 및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이 게임이용자에게 게임물의 버튼 등 입력장치를 자동으로 조작하여 게임을 진행하는 장치 또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시행령 제30604호, 2020. 4. 7. 공포, 2020. 5. 8. 시행)에 따라, 해당 규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게임물의 버튼 등 입력장치를 자동으로 조작하여 게임을 진행하는 장치 또는 소프트웨어를 게임 이용자에게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위반한 일반게임제공업자, 청소년게임제공업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에 대하여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5일,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10일, 4차 위반 시 영업정지 1월로 하던 것을,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월,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3월, 3차 위반 시 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하도록 함(안 별표5 제2호 라목 8) 다)).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 전화 : 044-203-2447, FAX : 044-203-3465

 

○ 전자우편 : yj0310@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전화 044-203-2446/2447, 팩스 044-203-34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규제영향분석서.hwp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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