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4-13.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221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0-04-13~2020-04-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221호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규제 샌드박스 발전방안(‘20.1.23., 국무조정실)에 따라 ICT 규제 샌드박스 업무 위탁기관에 민간기관을 추가하여 기업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ICT 규제 샌드박스의 규제특례 지원업무 위탁기관 추가에 관한 조항 개정(안 제42조의7)
나. ICT 규제 샌드박스 접수업무 위탁기관 추가에 관한 조항 개정(안 제4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가름로 194. 세종파이낸스센터
- 전자우편 : mjjhs@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신산업제도과(전화 044-202-6142, mjjhs@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중정정.hwp
조문별 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출.처.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