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4-10.한국조폐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55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 /
2020-04-10~2020-05-20
⊙기획재정부공고제2020-55호
「한국조폐공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0일
기획재정부장관
한국조폐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조폐공사법」 개정으로 한국조폐공사법에 의한 공사가 아닌 자가 한국조폐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 대한 벌금형이 과태료로 전환됨에 따라, 법률에서 하위 법령에 위임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의 세부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태료 부과의 세부기준 마련(안 제11조 신설)
한국조폐공사법에 의한 공사가 아닌 자가 한국조폐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세부기준을 마련(별표)
[별표 신설]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1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2. 개별기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국고과
- 전자우편 : bjgus@korea.kr
- 팩스 044-215-810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국고과(전화 044-215-5121, 팩스 044-215-81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한국조폐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한국조폐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출.처.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