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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4-08.수의사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20-04-08.수의사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175호  /  법률  /  일부개정  /  농림축산식품부  /

2020-04-08~2020-05-18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0-175호

 

「수의사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수의사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의사법」을 개정하여 동물 소유자등의 알 권리 보호 및 동물의료 서비스 개선과 동물진료 표준마련을 통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동물의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수술 등 중대한 진료에 대한 설명 및 사전 동의(안 제13조의2 신설)

 

○ 수술, 수혈 등 동물에게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수 있는 중대 진료행위는 소유자에게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도록 규정

 

나. 동물 소유자등의 권리·의무를 동물병원 내에 게시(안 제17조의6 신설)

 

○ 동물병원 개설자는 동물의료 서비스에 대한 동물 소유자등의 권리 및 의무를 동물병원 내 쉽게 보이는 곳에 게시

 

다. 동물 소유자등에게 진료비용 등 고지(제20조의3, 신설)

 

○ 동물병원 개설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진료비용을 동물소유자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전 고지

 

라. 진료비 현황 조사·분석한 결과 공개(제20조의4, 신설)

 

○ 동물병원별 진료비를 조사·분석하여 동물병원별 진료비를 비교·선택할 수 있도록 진료항목별 평균가격, 가격 범위 등을 공개

 

마. 동물의료 체계적 발전을 위한 진료 표준 마련(제20조의5, 신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의료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질병명, 진료항목 등에 관한 표준을 마련하여 고시하여야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방역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ycpark6@korea.kr

 

2) 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3) 팩스 : 044-868-0628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전화 044-201-252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률안)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pdf



                          (법률안)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hwp









        규제영향분석서




                       규제영향분석서.pdf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출.처.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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