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4-08.수의사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175호 / 법률 / 일부개정 / 농림축산식품부 /
2020-04-08~2020-05-18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0-175호
「수의사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수의사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의사법」을 개정하여 동물 소유자등의 알 권리 보호 및 동물의료 서비스 개선과 동물진료 표준마련을 통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동물의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수술 등 중대한 진료에 대한 설명 및 사전 동의(안 제13조의2 신설)
○ 수술, 수혈 등 동물에게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수 있는 중대 진료행위는 소유자에게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도록 규정
나. 동물 소유자등의 권리·의무를 동물병원 내에 게시(안 제17조의6 신설)
○ 동물병원 개설자는 동물의료 서비스에 대한 동물 소유자등의 권리 및 의무를 동물병원 내 쉽게 보이는 곳에 게시
다. 동물 소유자등에게 진료비용 등 고지(제20조의3, 신설)
○ 동물병원 개설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진료비용을 동물소유자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전 고지
라. 진료비 현황 조사·분석한 결과 공개(제20조의4, 신설)
○ 동물병원별 진료비를 조사·분석하여 동물병원별 진료비를 비교·선택할 수 있도록 진료항목별 평균가격, 가격 범위 등을 공개
마. 동물의료 체계적 발전을 위한 진료 표준 마련(제20조의5, 신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의료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질병명, 진료항목 등에 관한 표준을 마련하여 고시하여야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방역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ycpark6@korea.kr
2) 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3) 팩스 : 044-868-0628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전화 044-201-252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률안)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pdf
(법률안)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hwp
규제영향분석서
규제영향분석서.pdf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출.처.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