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4-06.주세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020-50호 / 법률 /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 /
2020-04-06~2020-05-18
⊙기획재정부공고제2020-50호
「주세법」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6일
기획재정부장관
주세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세법」은 1949년 제정된 이후 세율, 과세표준, 부과·징수 등 주세 부과 관련 규정과 주류 제조·판매 면허 등 주류 행정 관련 규정을 단일법 체계 내에서 모두 포괄하여 왔으나, 성질과 기능이 이질적인 주류 행정 관련 규정을 분리하여「주세법」에서는 주세 부과 관련 사항만 규정함으로써 「주세법」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편제의 개편
5장(章) 7절(節) 57조(條)로 이루어진 현행 편제를 7장 25조로 세분화하여 법체계에 대한 납세자의 이해도를 제고함.
나. 목적조문의 신설 및 정의규정 재배치(안 제1조, 제2조 및 제3조)
1) 목적 조문을 신설하여 국민이 입법 목적 및 입법 취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
2) 정의 조항을 인용하는 조문의 순서에 따라 현행 정의 조문을 재배치하고 납세자가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수정함.
다. 납부 및 징수 조문 분리(안 제10조 및 제13조)
한 조문 내에 규정된 납부·징수를 납부와 징수로 각각 구분하여 두 개의 조문으로 규정하여 납세자의 이해도와 가독성을 제고함
라. 면세 및 주정에 대한 면세 규정 통합(안 제20조)
현행 주정에 대한 면세규정을 주류 면세 규정과 통합하여 규정함으로써 주류에 대한 면세 규정을 단순화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44)215-4336, 팩스 (044) 215-8069, 이메일 mogul@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 전자우편 : mogul@korea.kr
- 팩스 044-215-80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전화 044-215-4336, 팩스 044-215-80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률안)주세법 전부개정법률(안).pdf
(법률안)주세법 전부개정법률(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출.처.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