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4-06.주류 면허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제2020-49호 / 법률 / 제정 / 기획재정부 /
2020-04-06~2020-05-18
⊙기획재정부공고제2020-49호
「주류 면허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6일
기획재정부장관
주류 면허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주세법」에서 과세대상, 세율, 부과·징수 등 주세 부과 규정 외의 사항인 주류 행정 규정을 분리하여 주류 면허 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주류의 제조 및 판매, 주세의 보전, 주류의 검정 및 검사와 승인, 처벌에 관한 사항 등을 별도의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주류 행정 관련 사항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하는 동시에 주류 거래의 안전 및 주류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총칙
법의 목적과 법에 공통되는 용어를 정의하여 국민이 입법 목적 및 입법 취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함.
나. 주류의 제조 및 판매
주류 제조 및 판매면허, 면허 등 승계, 주류 제조 및 판매 정지, 주류 제조 및 판매 면허의 취소 등을 정함.
다. 주세의 보전
주세 보전 명령, 가격 신고, 처분 또는 출고의 승인, 제조 원료의 종류 등의 지정, 납세증명표지등을 정함.
라. 주류의 검정 및 검사와 승인
주류의 검정, 검사와 승인 등을 정함.
마. 보칙
견본 제출 요구, 장부 기록의무, 수수료, 주류업 단체 등을 정함.
바. 벌칙
법 위반 사항에 대한 벌칙 규정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44)215-4336, 팩스 (044) 215-8069, 이메일 mogul@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 전자우편 : mogul@korea.kr
- 팩스 044-215-8069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전화 044-215-4336, 팩스 044-215-80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률안)주류 면허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pdf
(법률안)주류 면허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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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