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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4-03.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20-04-03.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218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2020-04-03~2020-04-13

 

⊙행정안전부공고제2020-218호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3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택임대사업자의 개인지방소득세 계산 조건에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한 연장 시 외국법인에 부과되는 가산세율을 내국법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하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지방소득세에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계산 특례 시 강화된 임대료 증액기준을 적용(안 제91조의2제1항제3호)

 

국세인 소득세와 동일하게 1년 이내 임대료 증액 청구를 하지 않는 등 강화된 임대료 증액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만 개인지방소득세 추가공제 혜택을 적용하도록 특례 요건을 강화함

 

나.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의 확정신고 의무 대상을 확대(안 제100조의3제2항제4호 신설)

 

투기지역 내의 부동산을 둘 이상 양도한 경우에는 비교과세 방식에 의해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한 지방세법 개정사항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세와 마찬가지로 지방소득세 확정신고(5월)의무를 부여함

 

다. 외국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한 연장 시 가산이자율 인하(안 제100조의27제2항)

 

외국법인이 본점 등의 결산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그 연장기간에 대해 적용하는 가산이자율을 종전 1일 1십만분의 25(연 9.1%)에서 연 1천분의 18(연 1.8%)로 인하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함.

 

라.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환급지 규정 명확화(안 제100조의34)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환급금 발생시 환급 의무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실제 세금을 납부받은 지방자치단체로 명확히 하여 불필요한 납세 행정의 혼란을 해소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방소득소비세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620호(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행정안전부 지방소득소비세제과

 

- 전자우편 : sjj0709@korea.kr

 

- 팩스 : 044-204-8971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지방소득소비세제과(전화 : 044-205-388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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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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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출.처.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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