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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4-01.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20-04-01.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158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  /

2020-04-01~2020-04-06

 

⊙고용노동부공고제2020-158호

 

「고용보험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용사정이 악화된 경우 일정 기간 동안 고용유지지원금을 상향 조정(사업주가 피보험자의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품의 4분의 3)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심각한 경제 불황 등으로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해당 수준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더라도 사업주가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할 유인책으로는 부족한 측면이 있음. 이에 따라, 근로자의 고용유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고용사정이 악화된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비율을 상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용사정이 악화되는 경우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비율 상향(안 제21조제1항단서)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실업의 급증 등으로 고용사정이 악화된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 지급비율을 4분의 3 이상 10분의 9 이하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개정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우편번호 30117

 

- 전자우편 : fppotato@korea.kr

 

- 팩 스 : 044-202-8038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전화 044-202-7357, 팩스 044-202-80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설명자료)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입법예고

출.처.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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