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4-01.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020-105호 / 법률 / 일부개정 / 국방부 /
2020-04-01~2020-05-11
⊙국방부공고제2020-105호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일
국방부장관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 책임운영기관의 전문성과 성과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군 책임운영기관의 정의를 개정하고, 사업성과 평가결과가 우수한 기관장의 임기 여건 보장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군 책임운영기관” 정의 개정(안 제2조)
국방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경쟁원리 이외에 전문성과 성과관리를 포함.
나. 우수 기관장 채용연장 개정(안 제7조 제4항)
기관장의 채용연장 심의시 사업성과 평가결과가 우수한 기관장에 대해 1년 단위에서 1년 이상으로 채용기간을 연장 가능토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 시 사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3가 1번지) 국방부 계획예산총괄담당관실
- 전자우편 : songyj@mnd.go.kr
- 전화 : 02-748-5317 (FAX : 02-748-53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계획예산총괄담당관실(전화 02-748-5317, 팩스 02-748-53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률안)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pdf
(법률안)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설명자료)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hwp
#입법예고
출.처.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