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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4-01.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20-04-01.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718호  /  부령  /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  /

2020-04-01~2020-05-11

 

⊙해양수산부공고제2020-718호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일

해양수산부장관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고체위험물질의 운송서류 기재 기준, 액상화물질의 수분함량 증명 방식 등 「고체화물의 안전운송에 관한 국제규범」(IMSBC CODE: International Maritime Solid Bulk Cargoes Code)의 개정사항을 국내법에 수용하여 산적 고체화물 등 특수화물의 안전한 선박운송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체위험물질의 운송서류 기재 기준(안 제16조의5 제3항)

 

운송하고자 하는 화물이 고체위험물질인 경우 운송서류에 기재하는 품명(BCSN)의 세부내용을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에 수록된 위험물 명칭에 따라 구분하여 기록하도록 규정

 

나. 액상화물질의 시료채취 절차 및 방법(안 제19조의2 제1항)

 

액상화물질의 시료채취 절차 및 방법에서 시료 채취 후 선적 전에 비나 눈이 내린 경우 시료 채취이외의 방법으로도 액상화물질의 수분함량이 운송 허용치 미만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05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해사산업기술과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주소 : 세종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우편번호 : 30110)

 

2) 전화번호 : 044-200-5837 / 팩스 : 044-200-5849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전화 044-200-5837)로 직접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 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법령안




                          (법령안)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출.처.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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