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4-01.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020-132호 / 법률 / 일부개정 / 문화재청 /
2020-04-01~2020-05-11
⊙문화재청공고제2020-132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일
문화재청장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문화재수리업자 등의 결격사유 가운데 하나인 피후견인 조항은 정신적 제약의 정도 등과 상관없이 피후견인 여부만을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정신적 제약의 정도가 경미한 피후견인과 그렇지 않은 피후견인 모두 직무에서 배제되어 기본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문화재수리업자등의 결격사유 중 피후견인 삭제 (안 제15조)
ㅇ 문화재수리업자와 문화재감리업자에 대한 결격사유 중 피후견인을 삭제하고, 이를 대체하기 위한 결격사유를 따로 마련(단, 문화재실측설계업자의 결격사유는 정비 대상에서 제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11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통합입법예고 - (부처)입법예고’란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ㅇ 전자우편 : younghoon@korea.kr
ㅇ 팩 스 : 042-481-48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수리기술과(전화 042-481-48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률안)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pdf
(법률안)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출.처.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