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4-01.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216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산업통상자원부 /
2020-04-01~2020-05-11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216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존 식품용 또는 사료용으로 위해성심사를 받은 유전자변형생물체를 타용도로 다시 위해성심사를 받아야 하는 불필요한 행정력이 소모되는 상황에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확인되는 경우 위해성심사를 면제하는 절차를 마련하고자 하며, 유전자변형생물체 동물연구시설을 보다 명확히 세분화하여 연구 현장의 혼란을 감소하고자 하고, 단순 준용 규정 오류 수정 및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위탁 업무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심사 면제 대상 확인 절차 신설(안 제4조의3 제2항 신설)
제4조의3 제2항 신설을 통해 이미 위해성심사를 받은 LMO에 대해 용도를 변경하여 수입·생산·이용하는 경우 위해성심사 면제 등 근거 마련
나.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 세분화(안 제23조 제1항 개정)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ㆍ실험 연구시설 종류에 곤충이용 연구시설과 어류이용 연구시설을 신설함
다. 단순 준용 규정 오류 정정(안 제26조의2 제4항 개정)
제26조의2제4항의 “제4조의2제3항을”을 “제4조의5제2항을”로 함
라.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위탁 업무 근거 규정 명확화(안 제30조제2항)
법 제32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의정서 제20조에 따른 국제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로의 정보 제공 업무 외에 법 제37조의2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신설함
마. 규제재검토 중 일몰해제에 해당하는 내용 삭제(안 제32조의4)
규제재검토 중 재검토를 하더라도 개선 또는 폐지의 여지가 적어, 일몰해제가 바람직한 다음의 내용을 제32조의4에서 삭제함
1) 제1호 :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 절차
2) 제2호 : 유전자변형생물체 생산승인 신청 절차
3) 제4호 :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평가기관 지정 신청절차
3. 의견 제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융합산업과(아래 보내실 곳 참조)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융합산업과
- 전화 : 044 - 203 - 4393
- 팩스 : 044 - 203 - 4731
- 이메일 : yoonkm@korea.kr
법령안
(법령안)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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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