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1.16]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권의원 등 11인)
LR.K
[2011355]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권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현권의원 등 11인
2018-01-1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8-01-15
2018-01-16 ~ 2018-01-25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생산·수입·수출 등에 관한 안전성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중국에서 수입된 중국산 유채 씨앗이 유전자변형물체로 밝혀지기도 하는 등 유전자변형생물체를 둘러싼 안전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어 보다 엄격한 관리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 또는 생산 금지 사유를 추가하고, 승인받지 아니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소유자에 대하여 회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입한 행위 등에 대하여 미수죄를 적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제4호, 제23조의2 및 제40조제2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생산·수입·수출 등에 관한 안전성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중국에서 수입된 중국산 유채 씨앗이 유전자변형물체로 밝혀지기도 하는 등 유전자변형생물체를 둘러싼 안전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어 보다 엄격한 관리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 또는 생산 금지 사유를 추가하고, 승인받지 아니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소유자에 대하여 회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입한 행위 등에 대하여 미수죄를 적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제4호, 제23조의2 및 제40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