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4-01.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020-48호 / 법률 / 일부개정 / 소방청 /
2020-04-01~2020-05-11
⊙소방청공고제2020-48호
「소방공무원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일
소방청장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인사교류 기간의 1/2, 적극행정 등 공무원은 1년 근속승진기간 단축이 가능하나, 소방공무원 경우 근속승진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 인사교류, 적극행정 소방공무원 등에 대한 근속승진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여, 소방공무원의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고 적극행정 등을 장려하고자 함
2.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동 520호
- 전자우편 : zzackney@korea.kr
- 팩스 : 044-205-874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운영지원과(전화 044-205-7044)로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률안)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pdf
(법률안)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출.처.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