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공시의무위반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받자 해당 거래가 공시대상인 대규모내부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투는 사건]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7. 4. 18. 법률 제14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대상인 대규모내부거래의 의미◇
(판례속보)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공시의무위반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받자 해당 거래가 공시대상인 대규모내부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투는 사건[대법원 2020. 3. 26.자 중요결정] 2019마680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바) 재항고기각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공시의무위반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받자 해당 거래가 공시대상인 대규모내부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투는 사건]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7. 4.…
(판례속보)대법원 2020. 3. 26.자 중요결정 요지 [민 사] 2019마6525 가처분이의 (바) 재항고기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카)목의 성과물 도용 부정경쟁행위의 해당 여부] ◇방탄소년단(BTS)의 구성원들의 사진을 대량으로 수록한 부록과 사진이 포함된 포토카드 등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행위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카)목의 성과물 도용 부정경쟁행위에…
조사방해를 과징금 가중사유로 규정한 공정위 고시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11. 12. 선고 중요판결] 2017두36212 과징금납부명령취소 (가) 상고기각 [조사방해를 과징금 가중사유로 규정한 공정위 고시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건] ◇조사방해가 있는 경우 과징금을 가중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구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가 법령상 근거가 없어 위법·무효인지 여부(소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