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3-31.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 2020-03-31~2020-05-11
⊙보건복지부공고제2020-253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코로나바이러스전염병-19 위기경보 발령에 따라 노인요양시설 등의 외부인 출입을 제한하여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교육생의 현장실습 진행이 어려운 상황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사람의 구직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시험일 이후에 현장실습을 이수할 수 있도록 요양보호사 자격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을 응시하려는 자는 현장실습을 포함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나, 감염병이 발생하여「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8조에 따른 주의 단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때 및 그 외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현장실습을 시험일 이후에 이수할 수 있도록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요양보험운영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 전자우편 : no01@korea.kr
- 팩 스 : 044-202-3972
4. 기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전화 044-202-3517, 팩스 044-202-39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