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663호 / 부령 /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 2020-09-15~2020-10-25
⊙보건복지부공고제2020-663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등을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장에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를 추가함으로 시설장의 자격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등을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장에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를 추가함(안 별표9 제3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256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요양보험운영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 전자우편 : ksh8932@korea.kr
- 팩 스 : 044-202-3972
4. 기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전화 044-202-3511, 팩스 044-202-39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_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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