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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3-31.지역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20-03-31.지역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 2020-03-31~2020-05-11

 

⊙보건복지부공고제2020-260호

 

「지역보건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지역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건소 난임 지원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난임 여성들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고자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에 “난임의 예방 및 관리”를 신설하는 지역보건법이 개정(법률 제16731호, 2019.12.3., 일부개정) 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난임의 예방 및 관리 업무를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 제11조제2항의 “난임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난임시술에 관한 편의지원 및 정보제공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업무를 말함 (안 제9조제3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지역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참조 : 건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항 사항은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전화 044-202-2805, 팩스 044-202-3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지역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지역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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