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te icon LawReview로리뷰

입법예고.2020-03-31.환자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20-03-31.환자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 2020-03-31~2020-05-11

 

⊙보건복지부공고제2020-256호

 

「환자안전법」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3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환자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자안전 강화를 위한 「환자안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 중앙환자안전센터 지정, 과태료 부과 기준 등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일부 신설·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등 규정 신설(안 제1조의2)

 

법 제7조의2 신설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수행기관, 추가조사 실시 근거 등을 규정함.

 

나. 중앙환자안전센터의 지정 규정 신설(안 제5조의2)

 

법 제8조의2 신설에 따라 환자안전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의료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인증전담기관을 중앙환자안전센터로 지정함.

 

다. 환자안전사고 관련 자료 제공 요청 기관 규정(안 제7조의2)

 

법 제15조의2 신설에 따라 환자안전사고 관련 정보 공유를 위해 환자안전사고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을 명시함.

 

라. 과태료 부과 기준 신설(안 제11조 및 별표2)

 

법 제19조 신설에 따라 환자안전사고 보고 미실시, 환자안전위원회 및 전담인력의 운영현황 보고 미실시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 전자우편 : heoxia@korea.kr

 

○ 팩스 : 044-202-392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전화 044-202-2479, 팩스 044-202-39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환자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환자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Exit mobile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