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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3-30.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20-03-30.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 일부개정 / 산림청

/ 2020-03-30~2020-05-11

 

⊙산림청공고제2020-165호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30일

산림청장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16712호, 2019. 12. 3. 공포, 2020. 6. 4. 시행)에 따른 법률 인용조항을 수정하고,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산림복지업”의 등록에 필요한 전문인력 요건을 형평성에 맞게 일부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수정(안 제9조제1항 및 제2항, 제12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

 

나. 산림복지전문업 중 종합산림복지업의 전문인력 등록요건 일부 완화(안 제25조제1항 별표 5)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8층 산림청 산림복지정책과

 

- 전자우편 : k1102@korea.kr

 

- 팩스 : 042-472-32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복지정책과(전화 042-481-18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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