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3-26.예비전력관리업무담당자 선발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 일부개정 / 국방부
/ 2020-03-26~2020-05-06
⊙국방부공고제2020-99호
예비전력관리업무담당자 선발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6일
국방부장관
예비전력관리업무담당자 선발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응시자의 현역복무실적에 대한 근무평정점수 반영 및 필기시험 과목의 문항 수 변경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응시자 중 단독 직위자와 복수 집단 직위자 간 현역 근무평정점수 반영의 유·불리 해소를 위해 절대평정점수만 반영하고, 동원·예비군 직위 경력자에게 가점을 부여함. (안 제15조, 별표 10)
나. 육군의 인사과 중 지휘관 직위 경력자에게 응시자격을 부여함. (안 별표 1)
다. 필기시험 과목의 출제범위와 문항 수가 형평에 맞도록 문항수를 120개에서 100개로 줄이고, 문항 당 배점도 0.2 ~ 0.4점에서 0.3 ~ 0.5점으로 변경함. (안 별표 4)
라. 지휘관 직위를 이수한 임기제 진급자에게 0.3점의 가점을 부여하고, 장기복무자 우대를 위해 복무경력 점수를 3점에서 4.5점으로 변경함. (안 별표 5)
3. 의견제출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 예비전력과
○ 전화 : 02-748-5249 (FAX: 02-748-5273)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http://www.mnd.go.kr/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