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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10-16.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867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환경부 / 2020-10-15~2020-11-24

 

⊙환경부공고제2020-867호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15일

환경부장관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질오염총량 관리를 위해 공공하수처리장 등에 오염총량을 할당(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및 총인, ㎏/일 등)할 때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은 소수점 둘째자리, 총인(T-P)은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할당을 하고 있음. 그러나, 할당받은 양을 초과할 때 부과하는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은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부과하고 있어 할당 기준의 실효적 관리를 위해 할당 기준에 맞도록 과징금 산정방법을 현실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산정 방법 및 기준(별표 1)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산정방법 중 할당 초과에 따른 초과오염배출량 계산 시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 총인(T-P)은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까지 계산토록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 전자우편 : g1386@korea.kr

 

- 팩스 : 044-201-700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물환경정책과(전화 044-201-7011, 팩스 044-201-70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물환경보전법시행령).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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