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3-26.해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
/ 2020-03-26~2020-05-06
⊙해양수산부공고제2020-697호
해운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6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여객선 운항관리비용의 부담주체, 설치목적 등 기존 행정규칙으로 정하던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여객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해운법」이 개정(2020.2.18)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부담금의 부과기준, 징수절차 및 결손처분의 사유 등을 규정하는 한편 개정 규정에 맞게 여객의 금지행위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개별 사업자 홈페이지에서 공개하던 여객선 안전정보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 통합 게시하여 공개토록 함으로써 일반국민의 여객선 안전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여객선 안전정보의 공개 방법(안 제10조의4제3항 개정)
내항여객운송사업자 개별적으로 안전정보를 게시함으로써 갱신·누락 여부의 확인 및 관리가 어렵고 국민들의 정보접근 편의성이 부재함에 따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 해당 정보를 통합 게시하여 공개토록 함.
나. 여객의 금지행위 개정(안 제15조의8제2호의2 삭제)
선박운항관리자 등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강화된 처벌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기존 시행규칙 상 여객의 금지행위로서 ‘선박운항관리자의 운항관리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삭제.
다. 운항관리 비용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안 제15조의16 개정)
운항관리 비용부담금의 여객운임액 부과기준 범위를 규정하고, 부담금 징수를 위한 고지절차 및 결손처분이 가능한 경우를 열거함으로써 개정법률 위임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토록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다솜2로94 5동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
- 전자우편 : lyricgirl@korea.kr
- 팩스 : 044-200-5727
법령안
(법령안)해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해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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