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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3-26.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20-03-26.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

/ 2020-03-26~2020-05-06

 

⊙해양수산부공고제2020-696호

 

해운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6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운항관리 비용부담금 납부자가 현금 이외에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해운법 이 개정(2020.2.18.)됨에 따라, 부담금납부대행기관의 지정, 납부대행 수수료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부담금의 납부 도입(안 제12조의4 신설)

 

금융결제원 및 시설, 업무수행능력 및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부담금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ㆍ고시한 기관을 부담금납부대행기관으로 규정하고, 납부 부담금의 1천분의 10이내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다솜2로94 5동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

 

- 전자우편 : lyricgirl@korea.kr

 

- 팩스 : 044-200-5727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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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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