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3-26.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교육부
/ 2020-03-26~2020-05-08
⊙교육부공고제2020-99호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6일
교육부장관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립 초·중·고등학교 교원 신규채용의 공공성 제고를 위하여 관할청의 지도·감독 권한의 강화가 필요하며, 학령인구 감소 등에 따른 교육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사립학교 교원의 과목별 채용규모 등을 관할청과 협의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립학교법」제43조에 따라 관할청이 사립학교법인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1조에 학교당 학급수 및 학급당 학생수의 결정 권한이 교육감에게 있으므로 사립 초·중·고등학교 교원 신규채용시 과목별 채용인원 등을 관할청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사립 초·중·고등학교 교원 신규채용시 과목별 채용인원 등에 관하여는 관할청과 사전협의 의무화
1) 관할청은 사립 초·중·고등학교 신규채용의 공공성 제고에 대한 사회적 요구 및 학생수 감소에 따른 교육환경 변화에 고려하여야 함
2) 이에 사립 초·중·고등학교의 교원 신규채용시 과목별 채용인원 등에 관하여는 법 제4조제1항의 관할청과 사전협의 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교원양성연수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관 교원양성연수과
- 일반우편 : (우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1동 교원양성연수과
- 전자우편 : geominae@korea.kr
- 팩스 : 044-203-670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전화 044-203-6481, 044-203-6467, 팩스 044-203-67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규제영향분석서.hwp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