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3-24.축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 일부개정 / 농림축산식품부
/ 2020-03-24~2020-05-04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0-133호
「축산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축산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6126호, 2018. 12. 31. 공포, 2020. 1. 1. 시행)됨에 따라 가축시장의 개설에 필요한 신청 등록, 등록증 발급의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축시장 개설 등록에 필요한 신청 절차, 구비서류 및 등록증 발급의 세부적인 사항 마련(안 제37조제2항 및 제3항)
1) 가축시장을 개설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 등록 신청
2)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등록기준에 적합한 경우 신청인에게 가축시장 등록증 발급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2020년 5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축산경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kimcheolhui@korea.kr
2) 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3) 팩스 : 044-868-0127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전화 044-201-233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축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축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