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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3-24.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20-03-24.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 일부개정 / 산업통상자원부

/ 2020-03-24~2020-05-04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189호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액화천연가스 벙커링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을 신설하는 내용으로「도시가스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6937호, ‘20.2.4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의 등록요건, 선박용천연가스의 처분 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마련

 

 

2. 주요 내용

 

가.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등록(안 제6조의7, 안 제6조의8)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저장탱크 등 시설 요건과 일정금액 이상의 자본금 요건 등을 등록요건으로 설정하고 등록한 사항 중 천연가스 저장시설의 규모 등 변경등록을 받아야 하는 대상을 규정

 

나. 천연가스 수출입업 등록(안 제3조, 안 제6조의9)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가 천연가스를 직접 수입하는 경우에는 일정량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요건을 갖추도록 설정하고 등록한 사항 중 천연가스 저장시설의 규모 등 변경등록을 받아야 하는 대상을 규정

 

다. 선박 내 잔존 천연가스 인도(안 제6조의10)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도 임시항해검사에 합격한 선박 내 잔존 천연가스를 선박소유자에게 인도할 수 있는 대상을 규정

 

라. 증발가스 등 선박용천연가스의 처분(안 제6조의11, 안 제6조의12)

 

예외적으로 제3자 처분이 가능한 증발가스에 대한 처분대상 및 방법을 규정하고 폐업 파산 등 정상적 사업이 불가능하거나 가스제조 배관 사용시설의 효율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국내의 제3자에게 천연가스 처분을 허용하는 내용을 규정

 

마. 수급실적 등 현황 보고(안 제23조)

 

선박용천연가스 시장현황 파악을 위해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가 수급실적 및 현황 등을 보고하도록 규정

 

 

3. 의견 제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아래 보내실 곳 참조)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

 

- 전화 : 044 - 203 - 5232

 

- 팩스 : 044 - 203 - 4763

 

- 이메일 : 20thmin@korea.kr





        법령안




                          (법령안)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규제영향분석서.hwp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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